3년동안 150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6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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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150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6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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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K모(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12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금은 집인데 12시에 모 회관 앞에서 진짜로 자살을 하겠다. 할 말이 많아 MBC, KBS에 연락한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 구급대원 등 소방관 6명은 K씨의 집을 확인했으나 자살을 시도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K씨는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해 인근 파출소 및 소방관들이 수십 번도 넘게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지난 2011년도부터 K씨의 휴대폰으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도에는 ‘삼성화재를 폭파시키겠다’, ‘자살하겠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등의 내용으로 9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과 올해는 ‘내가 죽으면 시체처리를 잘해달라’, ‘내가 죽는 건 시간문제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이외 112로 전화를 건 총 횟수는 130회, 112요원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고지받기도 했으나 K씨의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한 동기에 대해 K씨는 미혼으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였다며 혐의사실 일체를 시인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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