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국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도심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인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었는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 취지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에 명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를 현행 조례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은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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