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회계 이월 체납액은 588억 원으로 지난해 680억 원 대비 92억 원(13.5%)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체납액 정리율도 전체 체납액의 63.1%를 정리해 지난해(58.6%)보다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의 주요 내용은 ▲재산압류(6만9300여건·410억원) ▲예금·급여압류(6000여건·213억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1만여건·242억원) ▲공매의뢰(700여건·316억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1만2000여대·63억 원)등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대전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3100여건·5억원) △신용정보제한(1700여건·174억원 △출국금지 요구(5명·15억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93명·85억원)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추진했다.
대전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한 예금을 신속히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전체 체납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스마트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활용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검색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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