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2시경 아산시 음봉면 ○○리 소재 마을회관 근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망치로 깨고 차량 안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3월12일까지 110여일 간 같은 방법으로 아산지역에서 75회, 경기 평택·화성일원에서 60회 등 총 135회에 걸쳐 금품(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아산시 음봉·영인·인주··둔포면 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얼굴을 가리고 주차된 차량에 손전등으로 차안을 확인 한 후 망치로 차량 유리를 깨고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시 사용한 망치, 장갑, 넥워머(얼굴가리개)와 훔친 백화점 상품권, 현금, 동전, 주민등록증 등 30여점을 증거품으로 압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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