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10대가 지나가던 영업용 택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3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A모(17)군을 미쳐 발견못하고 차량으로 치인혐의(안전운전의무위반)로 B모(53)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3일 오전 4시20분께 울산 북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A군을 미처 발견못하고 앞타이어로 치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5시50분께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상대로 음주운전 측정을 했지만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을 탐문조사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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