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판결문에서 원고인 현강학원과 피고인 강모씨 간에 체결한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확인됐고, 또 원고 스스로가 서울시교육청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음을 확인해 준 확인서가 존재하는 이상 ‘사실이 뒤집어지는’법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또 이 같은 학교법인 현강학원의 불법을 확인하고도 현강학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처분허가당시 ‘허가조건’에 명시(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된 대로 ‘허가취소’하지 않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져야할 것이다.

또한 불똥은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에게 튈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등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감사원까지 팔아가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인천 계양갑)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를 한 P모씨는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반사실을 감사하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옹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지경까지 몰고 왔을까?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현강학원의 불법을 확인, 재산처분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마무리되었을 사건이 이렇게 까지 커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민원인을 만만하게 보아서”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행위를 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만 체면 구기게 됐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호사가들은 “사학마피아에게 일침을 가한 민원인 강모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회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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