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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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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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불법임을 확인받았음에도 “왜 허가취소를 안 했나?”

▲ 항소심결과를 나타내는 법원의 사건내용 캡쳐
학교법인 현강학원(이사장 권영수)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사채행위를 했고, 사채행위에 대한 담보물을 강탈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현강학원(원고)이 사채를 사용한 골프장건축주인 강모씨(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는 현강학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362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에서 피고가 승소한 것. 2013년2월8일 판결됐다. 아직 원고의 상고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판결문에서 원고인 현강학원과 피고인 강모씨 간에 체결한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확인됐고, 또 원고 스스로가 서울시교육청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음을 확인해 준 확인서가 존재하는 이상 ‘사실이 뒤집어지는’법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 항소심판결문에서 '소비대차'계약임을 밝히는 부분 캡쳐
이로서 “금전소비대차다. 아니다. 매매계약이었다”의 논란으로 파생한 많은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상기 판결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본 사건을 주도한 사건 당시 현강학원 유xx사무국장(이사장의 아들)은 형사적 처벌(사립학교법위반, 사기미수 및 횡령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또 이 같은 학교법인 현강학원의 불법을 확인하고도 현강학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처분허가당시 ‘허가조건’에 명시(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된 대로 ‘허가취소’하지 않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져야할 것이다.

▲ 항소심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을 행하였음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음을 밝힌 부분 캡쳐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행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부여된 업무다. 따라서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허가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골프장건축주인 강모씨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 결국 강모씨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경우 “나 몰라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불똥은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에게 튈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등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감사원까지 팔아가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인천 계양갑)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를 한 P모씨는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반사실을 감사하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옹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지경까지 몰고 왔을까?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현강학원의 불법을 확인, 재산처분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마무리되었을 사건이 이렇게 까지 커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민원인을 만만하게 보아서”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행위를 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만 체면 구기게 됐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호사가들은 “사학마피아에게 일침을 가한 민원인 강모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회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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