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모씨는 지난 2월 24일(일요일)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00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걷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처 식당의 유리 창문을 깨고 종이에 불을 붙여 식당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범 A모씨를 신고한 B군은 “집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00식당의 깨진 유리창으로 어떤 남자가 종이에 불을 붙여 식당내로 던지는 것으로 발견하고 신고했다”며 투철한 신고정신과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용의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고한 B군에게 2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서장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경찰서장 표창과 신고 포상금 20만원을 수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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