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모 나주시의원은 "당초 장학재단을 설립한 고 서상록씨의 유지를 현재 장학재단 이사장이 잘 받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사장이 재일교포다보니 우리나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에 정보공개 청구(2월12일)하여 사본출력물을 2월25일 우편 송달받았다.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처분 등 업무는 1999년 4월7일 이후 나주교육지원청에 하고 있다. 그 前에는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에서 담당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재)금하장학회에 도서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한 만큼,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시작한 1999년 현재의 기본재산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토지매입은 할 수 없다. 공익목적(도서관건립 등)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나주교육지원청에서 밝힌 1999년 부동산현황은 토지가 39,082m², 농경지가 10,939m²다. 처음 장학재단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동산과 부동산(농경지 ; 답)로 구성돼 있다. 공익법인의 헌법이라고 할 정관에도 “재단법인 금하장학회는 장학금지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입 2) 장학전답 경작에 의한 이익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기 토지소유는 불법이다. 설사 공익목적(도서관건립 등)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불법[지난 2보 기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자인 故서상록씨가 장학회명의로 도서관 설립 부지를 취득한 것은 전남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용에 관한 법률’위반)임을 밝혔다] 이 시작됐고 묵인했는지?”는 차후 취재로 밝혀질 것이다. 또 故서상록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익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표명, 매입한 것이 옳은 행위인지? 이렇게 매입한 토지를 아들이 상속해도 옳은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참고로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정관 제4조(사업)의 규정을 공개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
2. 장학전답 경작에 의한 이익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렇다면 나주교육지원청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1999년4월7일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정관 등의 업무가 위임될 때,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피해자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이 있다. 이는 차후 기사에서 언급될 계획이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를 만든 책임이 ‘감독감청의 관리부실에서 단초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즉 “1999년 업무가 나주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될 때 면밀하게 살펴 주의해 시정 조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장학재단에서 줄어들 수 없는 기본재산이 왜 줄었을까?
어쨌거나 1999년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은 현금 3,969,369,320원 부동산은 토지가 39,082m²(취득가 579,716,250원) 농경지는 10,939m²(취득가 227,628,000원)해서 총 합계가 4,776,713,570원이었다. 그런데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연혁에는 “2009년12월31일 현재 기본재산예금총액 43억1백만원 잔여토지 약 2억2천만원 등 합계 약 45억2천만원”으로 표시 공개돼 있다.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이 약 2억5천여만원이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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