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경 부여군 초촌면 소재 B모(73·서울시)씨의 밭에서 조경수 22주를 훔치는 등 같은 해 11월1일까지 부여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조경수 61주(633만원 상당)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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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3시30분경 부여군 초촌면 소재 B모(73·서울시)씨의 밭에서 조경수 22주를 훔치는 등 같은 해 11월1일까지 부여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조경수 61주(633만원 상당)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