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장학사 선발 비리 2명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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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장학사 선발 비리 2명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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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미리 알려주고 응시생·합격자로부터 수억원 챙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관련, 문제 유출을 주도한 본청 장학사 A모(50)씨와 B모(52)씨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월13일 밝혔다.

앞서 충남경찰은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관련, 응시자들에게 미리 논술과 면접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장학사 C씨(47)를 1월5일 구속하고, C씨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한 대가로 2000만원을 준 D모(47)씨를 1월9일 구속했다,

A씨, B씨, C씨는 지난 해 6월14일 시험 공고 전후 시험 응시자 일부에게 미리 문제를 만들어 전달한 다음, 시험 출제위원 선발자중 일부를 포섭해 응시자에게 배포한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들로부터 대가로 1인당 1~3000만원을 받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중등 분야 응시자 16명과 초등 분야 응시자 2명 등 모두 1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았으나, 경찰이 수사 착수 이후 일부 돌려 준 것을 제외한 2억380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속된 C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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