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의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확을 청취하는 등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28일부터 3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국별 주요업무계획,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등이다
한편,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의원들은 교통과 복지 그리고 문화 등 민생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작단계부터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해관계나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는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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