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 따르면 B씨는 1월22일 오전 7시22경 아산시 장존동 소재 노상에서 A모(63)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계장 심종식)는 사고발생 전·후 노선버스 블랙박스 및 가해차량 역방향, 예상도주로 주변, 주유소, 상가 등 CCTV 32개소를 정밀분석해 용의차량 확인 후 정비 업체에서 범퍼 및 후사경을 교체한 B씨를 사건발생 7일만에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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