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모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를 계량기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선을 직접 자신의 주택에 연결하여 약 900만원 가량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 형사1팀은 전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한국전력 담당직원과 같이 A 모씨의 주택에 가서 전기도전 상태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를 검거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경장 이계백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임의로 계량기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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