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신축예정자 및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건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 사업 량은 주택개량 70동과 빈집정비 108동, 슬레이트처리 87동으로 대상을 정했다.
특히, 주택개량은 노후 정도, 농·어업인, 노부모 부양여부, 가족 수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선정되며, 빈집정비는 도로변, 마을주변, 관광지 및 학교주변의 경우에는 우선 철거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택신축은 세대 당 5000만 원의 융자 지원과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이며, 빈집 정비는 20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240만원 지원 범위에서 신청자의 동의에 의해 철거된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생태도시과 경관디자인담당(☎041-950-4034)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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