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4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의 생약 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고시를 검토한 결과 10ppm 기준의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계위는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6개월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약청 고시에 대해 10ppm기준을 삭제하되 한시기준으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규계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 퇴색됐기 때문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식약청은 규개위 결정과 관련 조만간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일부에서는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왔으나, 한의계는 한약재가 일반 식품이 아닌 약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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