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약품 제조업소 기획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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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약품 제조업소 기획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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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5일부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사전 차단

의약품 및 한약제제 제조업소 등 고질적인 문제을 안고 있는 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이 오는 15일부터 2주간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약사감시를 15~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본청과 6개 지방청 약사감시원 30명이 투입돼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단속하고 진정·제보 등 민원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조사대상은 한약제제 제조업소를 비롯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고질적 문제업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은 요주의 업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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