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 온라인사업본부는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뮤직포털 ‘엠넷닷컴’ (www.mnet.com)에,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따른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엠넷닷컴의 신규 상품 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권리자의 몫으로 배분되어 권리자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음악 시장의 상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엠넷닷컴은 회원들의 음악 소비 패턴 및 라이프스타일을 꾸준히 분석하고 개정된 징수규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와 권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상품을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신규상품 3종을 일차적으로 선보였다.
먼저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엠넷닷컴의 모든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은 월 6,000원으로 결정됐다. 본인의 엠넷닷컴 ID로 PC, 모바일, 패드 등 최대 5개의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한 달 간 30곡의 Non-DRM MP3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MP3 30> 상품도 월 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MP3, 스마트폰, USB 등 어떤 기기든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평생 음원 소장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무제한 스트리밍과 30곡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한 결합 상품인 <스마트30>도 선보였다. 이는 모바일 이용률이 높은 유저들의 성향을 고려해 출시한 상품으로, 모바일 및 패드에서 30곡의 DRM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권 기간동안 소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멀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모든 상품 VAT 별도)
단, 지난 12월 31일까지 엠넷닷컴의 정기결제 유료 상품을 구매한 유저들은 올 해 6월 30일까지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CJ E&M 온라인사업본부 스마트엠넷사업팀 권병민 팀장은 “엠넷닷컴은 이번에 선보인 상품들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음원 소비 패턴에 맞춘 새로운 상품들을 속속 선보일 계획” 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징수규정은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 등 권리권자들의 몫을 인상하고, 최저 음원 단가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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