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4.7%로 정해 올해 5.0%보다 낮춰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상한을 정한 배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낮아지면서 대학들의 실제 학비 인상은 올해보다는 더 억제 돼 동결 혹은 상당한 폭으로 인하가 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 사업 평가 불이익 등의 재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4.7%가 나온다.
한편,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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