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예산집행에 있어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천안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공사 1억5000만원이상, 전문공사 1억원 공사에서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심사효과가 미미한 상품권, 유류, 농축산물, 종량제 봉투구매 등을 심사에서 제외하고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총 588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 등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해 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사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심사 제도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및 공법의 적절성과 설계상의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천안시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왔다.
계약심사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57건 12억원, 2009년 209건 43억원, 2010년 239건 38억원, 지난해 518건에 116억원으로 지금까지 총 280억원의 예산을 점감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해당 분야별로 관련규정에서부터 재료의 단가까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