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지난29(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 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설 및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 통합신고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의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독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근로환경 자율개선 등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등과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기반도 보강해 나간다.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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