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성폭력 특위에서는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친고죄 폐지 등 형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본회의 처리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강간의 객체 확대 및 형법에 유사강간죄 도입▲공소시효 배제대상 성폭력범죄 확대▲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단순소지 처벌규정 명확화▲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친고죄 폐지가 이번 성폭력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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