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월미은하레일 설계도에 따라 시공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치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며 감리단의 부실감리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K감리업체와 직원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은하레일의 감리를 맡고 있는 K업체가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접공법으로 시공케 했으며, 일부 구간의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부실시공했다"며 K업체를 상대로 21억5천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인천지법에 소송제기한바 있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준공정산 잔금 지급소송'과 시공사를 상대로 한 교통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돌아 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으로 모노레일이다.
야심찬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비리, 시운전 중 고장 등으로 개통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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