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술, 담배가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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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술, 담배가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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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철도본부, 시민 위해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국철 지하철역서 담배-술 팔아

철도청과 서울시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는 국철구간과 지하철구간의 모든 역 구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금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철도청구간의 지하철 역 안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다.

담배의 종류도 국산은 물론 외제담배까지 구비되어 있다. 판매대의 위치도 매표소나 역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차장에 위치한 곳도 많다. 지하철 서울 역 승차장에 있는 매점에서도 담배를 팔고 있다.

이곳 매점에서 일 하고 있는 점원은 “하루에 40갑 이상을 팝니다. 국산을 많이 찾지만 외제 담배를 찾는 사람이 많아 외제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지하철 역이 금연구역인 것을 아느냐고 묻자 “알고 있지만 담배를 팔아도 된다고 하니 우리는 파는 것뿐이지요. 또 담배를 여기서 산다고 여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볼 수 없쟎아요“라고 했다.

서울 국철구간의 홍익회 매점을 담당하는 광역철도본부 사업준비단의 최일권씨는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홍익회의 수익금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용 됩니다. 2003년 전체 홍익회 사업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로 국가유공자 지원금도 대폭 삭감이 되었구요."라고 했다.

국가유공자를 돕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팔아도 되느냐고 되묻자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질문서를 보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지하철 서울역에 근무하는 역무원 이신옥씨는 지하철역에는 두 종류의 판매대가 있다고 설명 했다.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분양한 신문판매대와 매점이 있는데 신문판매대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지만 매점에서는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처음 매점 임대계약을 할 때 담배인삼공사와 담배 판매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며 그 당시에는 지하철역 구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18일. 정부과천청사가 있는 지하철 종합청사역의 홍익회 매점에서는 담배는 물론 냉장고에 소주도 팔고 있었으며, 개표소가 있는 지하1층 매점과 승강장이 있는 지하2층 매점 두 곳 다 담배를 팔고 있었다. 매점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니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들도 출퇴근 때에는 이곳 매점에서 담배를 사 간다고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하철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음에도 그곳에서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이곳에서 산다고 다 여기서 피우란 법은 없지 않아요?" 라고 되묻는 역무원들은 이 나라 공무원들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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