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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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무시하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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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고 “웬 동문서답?”

▲ 신학용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한 내용1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서울시교육청이 국회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국정감사 중에 해당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보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신학용(인천 계양 갑)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강선우씨는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대단한 기관이냐?”며 “막강한 사학마피아집단이 있다더니 엄청난 파워다”고 혀를 내둘렀다.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강선우씨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중에 ‘현강학원(의) 고리사채행위로 담보 제공한 재산(을)강탈(한)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신학용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한 내용2
▲ 신학용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한 내용3
질의한 내용은 우선 “(상기사건을)서울시교육청의 감독부실로 법인소유의 현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실제조사 및 지도 감독부재사건”으로 정의하면서 “동 사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자체조사에서도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허가사항과 불일치 및 사후 추인, 채권자 위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벗어난 월 3-4%의 이율로 차용증작성행위’한 불법행위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반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신청,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관리 부 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혐의,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수입금 직접 사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심사소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후관리 소홀한 불법행위’라고 감사결론내린 사건이다”고 전제했다.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허가조건을 위배했음이 명백함에도)왜 허가취소하지 않는지와? 둘째,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해당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범죄를 저질렀으니 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혀 징계하라. 셋째, 현강학원에 합당한 행정처분(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취소)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회신하라”고 돼 있는 것.

▲ 서울시교육청이 신학영의원에게 보낸 답변1
▲ 서울시교육청이 신학영의원에게 보낸 답변2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온 답변은 가관이다. 첫째, 셋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섞어 두루뭉실하게 “사법당국에 고발결과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더구나 둘째에 대한 답변은 국회의원의 질의자체가 잘못된 것인 양, “말도 안 되는 답변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즉 “정식적인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자문을 구한 결과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다”며 “이에 업무담당자가 평소 내부적으로 민원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정리한다고 한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술된 것이다”고 답변했다.

신학용 국회의원의 “행정 처리를 왜 안 하나?”는 질의를 무시하고 감사와 자문을 구별 못하는 ‘바보’로 만든 것도 모자라, 잘 정리한 민원서류를 오해를 해서 질의하는‘멍청이’처럼 표시했다. 향후 신의원의 대응이 기대된다.

한편, 지난 8월경 현강학원 학교법인이 민원인의 어려움을 틈타 고리사채로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등 준공 시 200억대재산을 강탈하려는 불법에 맞선 강선우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위원장에게 사연을 하소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사건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기사화(방송에서도 방영)됐고, 국회공청회에서도 공론화되는 등 알만한 분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학교법인명과 제보자의 실명을 사용한다.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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