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4일 오후 3시25분경 논산시 강경읍 소재 ○○목욕탕 탈의실에서 B모(52)씨가 목욕하는 사이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옷장문을 강제로 열고 현금 12만원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앞서 지난 10월 초순 경 경기도 하남시소재 ○○사우나에서도 방법으로 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6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목욕탕 옷장털이 전문 절도전과 8범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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