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최씨는 9월1일 04:00경부터 05:00경까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 ‘국민체육센터’ 앞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으로 굉음을 유발하며 360도 회전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난폭운전(드리프트)을 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위 차량에 불법 개조된 소음기를 부착하여 원주시 일원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최씨는 호기심 내지 자기만족을 위해 위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피의자의 심야시간대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그 일대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숙면을 방해하였고, 새벽시간대 운전자들의 생명에도 상당한 위협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중이다.
원주경찰서는 앞으로 원주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위와 같은 범행발견시 적극적인 단속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