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피드, 아토피 치료제 국내 최초 식약청 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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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피드, 아토피 치료제 국내 최초 식약청 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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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피드(대표이사 박두진 www.biopid.com)는 독자 개발한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이 식품의약품안정청(KFDA)로부터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관련 제품 중 면역억제제나 항히스타민제, 항생제가 아닌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승인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토마외용액>은 동물의 폐에서 추출한 이중포화인지질인 <DETOPH>를 활용해 지방 대사를 안정화하는 치료제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원인인 혈액 단백질의 삼출을 억제해 아토피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또한 인체 조직에서 100% 흡수 및 분해 되는 천연 대사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부작용이 없고 현존하는 모든 아토피 치료제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제로 바이오피드가 지난 2009년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에서 중증도의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소아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실시한 결과, <유토마외용액>을 처치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 환자들에 비해 약 50% 이상의 치료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적∙상업적 가능성을 인정 받아 지난 2006년에는 KT&G와 총 177억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바이오피드는 KT&G의 자회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유토마외용액>을 국내 시판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이후에는 KT&G와 함께 미국 FDA 승인 및 라이센싱 아웃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토마외용액>의 핵심 물질인 <DETOPH>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패치, 비염∙천식∙건선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피드 박두진 대표이사는 “현재 미국의약품관리기준(cGMP)에 적합한 원료 의약품 제조 공장과 재료 수급 등 <유토마외용액> 생산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시설을 활용한 의료 관광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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