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월5일 오후 1시30분경 일리를 구하기 위해 아산시 ○○면 ○○리 소재 ○○아파트 ○○인력 사무실 기숙사에서 B모(여·28)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저항으로 성폭행 미수에 그친 A씨가 돈을 요구하자 지갑을 열어 보이는며 한눈을 팔게 한 뒤 경찰에 신고, 마침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기·절도 등으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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