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44세, 남)씨는 지난 10월 6일경부터 10월 30일까지 강릉시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설명회에 사용할 선물세트 100개가 필요한데, 일단 물건을 먼저 받고 물건대금은 다음날까지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물세트를 받아간 후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P사 원주지점 등 4개의 유통업체로부터 각각 선물세트 100개씩을 교부받아 총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는 사기혐의로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만기 출소한 자로, 대형 마트에서 선물세트가 대량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유령 회사의 명함과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습니다.
원주경찰서는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며 범행지역이 서울, 원주, 강릉 등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범행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의자의 출소 이후 행적 등을 분석하여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외상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 거래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거래업체의 실존 여부 등을 파악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면 원주경찰서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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