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원, ‘아이폰’ 상표 사용하지 마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멕시코 법원, ‘아이폰’ 상표 사용하지 마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멕시코 IT기업 iFone 발음 유사 맞소송서 법원 사용금지 판결

 
멕시코 법원이 미국의 애플사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아이폰(iPhone)'상표를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애플이 멕시코 시장을 겨냥 ‘아이폰5’를 론칭하려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판매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행정재판소(법원)은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각) 애플의 ‘아이폰’이라는 상표로 해당 스마트폰으로 계속 판매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국의 IT전문매체인 ‘슬래시기어(SlashGear)’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슬래시기어는 아이폰이 세계 곳곳에서 잘 팔리고 있으나 멕시코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 이유로는 아이폰의 발음이 멕시코 IT기업인 '아이폰(iFone)'과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09년 멕시코의 '아이폰(iFone)'을 상대로 회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iFone측이 맞소송으로 맞섰다.

멕시코의 iFone은 지난 2003년에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애플이 오히려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 손해를 보았다며 애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멕시코 법규는 한 업체가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판매 이익의 최대 40%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애플이 멕시코에서 문제없이 판매를 하려면 멕시코 법규에 따르거나 멕시코의 iFone사와 별도의 협약을 해야만 순조로운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