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26일 오후 8시50분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리 소재 미용실에 들어가 B모(여)의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 반항하는 B씨의 오른손 손바닥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 31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새벽 1시10분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리 소재 모 식당에서도 B모 (여·45)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