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도청이전부지 활용 공동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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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도청이전부지 활용 공동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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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연내 개정, 충남도청사 신축비용 국비지원 등 공동 협력

▲ 이준우 충남도의회의장,안희정 충남지사,염홍철 대전시장,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10월23일 오후 2시 충청남도 소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 이준우 충남도의회의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연내 개정 추진, 충남도청사 부지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및 충남도청 신청사 건축 등 이전비용 국가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등이다.

특히 올해 말 충남도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충남도가 협조, 관련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함께 대전시가 구상중인 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국가등록문화재인 도청 본관에‘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에는‘시민대학’,‘연합교양대학’,‘평생교육진흥원’,‘대전발전연구원’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 특히 대전시가 역점 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시민대학’은 320개의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에 3만여명의 수강이 예상되며, 연인원 50여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 곳을 방문해 원도심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도청사 인근지역이 대전 교육·문화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청이전은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연말까지 특별법 개정과는 별개로 내실 있는 리모델링 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확정해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준우 충남도의회의장,안희정 충남지사,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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