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정모(28)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7월 13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의 빈 공장을 빌려 저장탱크(1만ℓ) 10기를 갖춰놓고 하루에 8천ℓ씩, 총 46만4천ℓ(시가 5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중간상을 통해 점조직 형식으로 울산지역 및 영남권 일원에 판매해왔다.
이들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폭발성이 예상 됨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을 이용 제조하는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 공급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고유가 영향으로 유사석유 제품이 많이 유통될 것을 우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유통과정을 추적, 원료 공급책과 중간 상인 등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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