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아내인 A씨가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고 흉기(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남편을 대신하여 늦은 시간 까지 식당일을 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아들과 함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당진경찰서 외사반은 A씨를 폭력혐의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증가에 따른 예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