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원 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명칭 변경, 법률적 근거 마련,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명칭을 학교비정규직이라 하였으나 일반국민들에게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학교회계만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법률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모든 행정문서에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학교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학교직원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학교직원)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금년 중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연봉제)을 지급받고 있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하여 이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은 총 152,609명, 이중 상시.지속적인 근무인원은 112,903명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은 71,953명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년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 가능 직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등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연장 등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학교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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