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을 앞두고 중도 사퇴를 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이를 위해 검찰은 곽 교육감측과 수감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연휴 전인 28일 수감하는 방안과 연휴 직후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화정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은 건네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는 사후 매수죄로 불리며 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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