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퓨터 등 인증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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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컴퓨터 등 인증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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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하면 조립컴퓨터 별도 인증 불필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9월 24일 조립컴퓨터의 인증면제와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조립컴퓨터는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하여 제작된 조립컴퓨터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조립컴퓨터 업계는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휴대폰에 대하여 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국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1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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