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네 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여주지원은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면서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해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폭행범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여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여아는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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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형량을 의식한 가식일 것이라 생각된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것이다.
저항력이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영구격리라는 극단적인 조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