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녹취록에서 드러난 송영선 전 의원(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전격 제명 처리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와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개최,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이며,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보고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이같은 즉각적인 제명 조치는 캠프 핵심 인사인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이은 송 전 의원의 금품요구 의혹이 대권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송영선 전 의원과 사업가 A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12월 대선에서 (남양주갑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 표를 하려면 1억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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