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28)씨는 9월 18일(화요일) 오후4시 30분경 당진시 채운동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20리터를 구입한 뒤, 같은 날 오후4시 40분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정과 자주 왕래하며 열쇠까지 소지하고 있던 중, 지난 17일 B씨 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이 불을 지를 당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모두 밖에 나가 있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기름통을 발견하고 방화범의 소행이라 판단,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통에 휘발유를 구매한 자를 탐문 수사 끝에 찾아내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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