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K(25세,남)씨는 2010년12월경 원주시 명륜동 국민체육센터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피해자 L(29세,남)씨를 발견하고 그 차량 앞으로 진행하며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계속 피해차량을 뒤 따라가 단독사고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사실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주택 담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을 대파 시킨후 피해자의 추돌로 인한 사고로 위장한후 합의금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자고 있는 P(34세,남)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음주후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5,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고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확대 수사중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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