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은 20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생선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를 생선표면에 입힌 뒤 불법 판매한 4개 업소를 적발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W상회는 덴마크산 돔에다 색상을 선명하게 하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어류나 패류등 천연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인 '적색2호, 황색5호', '황색4호 등을 물에 희석해 생선표면에 뿌리거나 발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상회도 뉴질랜드 산 돔에다 합성착색료와 한방약재인 치자 등을 이용해 물감을 사용하는 등 부산의 유명 재래시장에 위치한 4개 대형 생선판매 업소가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위생적으로 생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소비자들도 제수용 생선을 고를 때 지나치게 색상이 화려한 수입생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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