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화학적 거세와 사형 집행으로 근절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폭력 범죄 화학적 거세와 사형 집행으로 근절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정부와 여당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전방위적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과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들끓어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발의됐다. 성범죄자에게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정기적으로 놓아 성범죄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서둘러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찬 채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씨(42)가 불과 10여일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옆 동네인 면목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치안당국의 대처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범인 서씨는 지난달 7일 자기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면목동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했다. 그 때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니 발찌 착용 전과자들의 행적만 바로 추적했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3일에야 보호관찰당국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 정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 땐 이미 범인이 중곡동에서 끔찍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였다. 당국이 DNA 정보만 제 때 확인했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면목동 사건 후 피해 여성의 몸에 남아있던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대검은 성범죄 전과자인 서씨의 DNA를 이미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검과 국과수가 범죄자의 DNA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의 체액이 서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래서야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자고나면 끔찍한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면서 갖가지 대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재개하고 비상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보면 대책이 없어서 성범죄를 못막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알 수 있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늘린들 이런 식으로 감시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말짱 쓸데없는 일이다. 범죄자의 DNA를 아무리 많이 수집해놓은들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는 통영 초등학생 등굣길 성폭행 피살 사건이 벌어지자 지난 7월 대대적인 성범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곡동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자 꼭 한 달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경찰도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하다. 성범죄는 정부가 거창한 대책을 내세우며 호들갑을 떤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기본부터 찬찬히 따져 정말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화학적 거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스웨덴의 경우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외과적 거세까지 합법화했다. 우리의 경우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가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여론의 눈치나 살피며 미적대는 사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를 100% 막기는 힘들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등학교에 대한 감시망 확충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가 갖춰져야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범행의 흉포화 가능성 등 화학적 거세에 따른 역효과까지 고려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이유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 중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더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년에 고작 한두 번 시늉만 하는 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인식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