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道와 시·군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점검반 편성하여 시·군 교차단속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한다.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수산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영점 조정상태 ▲非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된 업소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처분장 부착’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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