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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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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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올해 마지막 회차 신청서 접수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2012년도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오는 9월 30일자로 마지막 회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2년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유형, 장시간 직무분할형-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는 유형, 일․가정 양립형-육아․가사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 기타-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유형 등이 있다.

또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기업규모나 업종제한 없이 모든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가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의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9월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적합성 여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오복수 지청장은 “최근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기업도 얼마든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올해 마지막 신청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도 해결하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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