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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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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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이해와 동참 필요 이는 의회의 몫

안천시의회가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5951만원으로 결정했다.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법정 상한액이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 415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의정비는 2008년 16.7%가 인상된 이후 5년째 오르지 않게 됐다.

많은 지자체들이 허리를 졸라매는 등 나빠진 시민경제와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일뿐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천시의 재정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의정비를 동결할 것을 의원 모두가 합의했다.

의정비 동결은 지역 고통분담 차원으로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경제사정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으며,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성숙한 자세로 시의원 스스로 의정비 동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지금의 의정비로는 부족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의정비를 대비해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정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의 몫이다.

의회의 생명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상을 동결한 지역의 사정이 나은 것이 아니며, 가장 시급한 사안은 재원확보다.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은 시민과 약속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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