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방학 중 해이해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무겁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의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원인불이행(65.8%), 신호위반(8.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8.1%)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인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안전 관련 민간단체에서는 하반기 어린이 안전 지키기 결의대회를 9월8일 개최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개학시기인 9월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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