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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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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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단속,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는 9월3일부터 2주간 검찰과 합동으로 관내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011년도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 및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이다.

단속반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재해, 제조업은 협착(끼임)·충돌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한편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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