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이 행정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권고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춰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226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로 재량을 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하여 평일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젓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개정조례안이 본의회 통과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휴무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경이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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