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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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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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지난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에서 논의하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됐다.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폭행.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의 가정에 교육적 지도와 관련한 책무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 00만원 이하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강화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향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직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관할 지역 내의 건강지원센터, 공공병원 등을 상담.치료 기관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교권 침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관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상담.치료가 끝나면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도 강화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고, 학생.학부모에게 폭행(징역 5년, 벌금 1,000만원).협박(징역 5년, 벌금 1,000만원).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이 원할 경우에 자세한 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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